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,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!

2023-01-19

1월 말 복잡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로 정신 없으신가요? 아래 내용을 통해 한 눈에 확인해보세요! 

■ 22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·납부는 1월 27일 까지 입니다.

  • (신고대상)개인·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
  • (신고·납부기한 연장)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·납부 기한을 1월 25일(수)에서 1월 27일(금)로 2일 연장합니다.
    ○ 설 연휴(1.21.~1.24.)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·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, 신고·납부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 등이 부담 없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신고·납부기한을 1월 27일(금)까지 2일 연장하였습니다.
    *국세청 공고 제2022-75호(’22.12.22.) : 부가가치세 신고·납부기한 연장 통지 

■  부가가치세 과세 대상기간 및 신고 납부 기간을 확인하세요!

● 계속사업자

- 일반과세자(법인·개인일반 사업자)

  • 일반적인 경우 법인*은 1년에 4회, 개인은 2회 신고
    * 소규모 법인사업자(1억 5천만원 미만)는 ’21년 4월부터 예정고지 제도 시행
  •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(6개월) 납부세액의 50%*를 예정고지·납부(4월,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)
    * 다만,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
  • 사업이 부진*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,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
    * 휴업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/3에 미달하는 사업자

- 간이과세자

  • (과세기간) 1.1.~12.31.까지 1년
  • (신고·납부 기간) 다음해 1.1.~1.25.까지 신고·납부
  • 간이과세자*는 직전 과세기간(1년) 납부세액의 50%를 예정부과세액(7월)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(고지세액 50만 원 미만, 유형전환자 제외)
    * 다만,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(간이→일반)와 예정부과기간(1.1.~6.30.)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.1.~6.30. 기간의 실적을 7.25.까지 신고·납부

● 신규사업자

  • (과세기간)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
  • (신고·납부 기간) 계속사업자와 동일

 폐업자

  • (과세기간)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
  • (신고·납부 기간)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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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zplay 부가세전자신고파일생성

부가세 신고서 및 기타 첨부자료를 홈택스에 신고하기 위한 신고파일을 제작하기 위한 메뉴입니다.

1. 신고기간, 신고일 : 현재 일자에 맞추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. 조회 조건을 선택한 후 조회할  수 있습니다. 조회 시, 오른쪽 아래의 서식명 그리드에서 작성된 서식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전자신고비밀번호는 조회 후에 전자신고 파일생성시에 입력합니다.
2. 전자신고 파일을 제작하는 기능이며, 홈택스 신고를 위한 ‘.101’형식의 파일을 생성합니다.
3.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사업장의 정보가 조회됩니다.
4. 작성된 부가세 서식의 리스트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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